■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간의 매매ㆍ교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격을 수여하는 자격증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국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 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짐에도 여전히 자격증 대여가 활발합니다. 현재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