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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1단계로 격하. 달라지는 것은?

그리고보니 2020.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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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디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 이용시설 즉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여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쇼핑센터,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 하기로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하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학교 등교인원은 어떻게 되나?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전교생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등교인원을 늘릴수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예배실 좌석 30% 채우는 대면예배 가능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와 모임, 식사가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m^2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등입니다.

 

12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입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위 다중이용시설 16종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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